무주택자 LTV 적용 '소득 수준 확대', 종부세와 재산세 적용 대상 상향
김진표 의원 특위 위원장 선임...위원 확정하고 회의 일정 조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있을 당정의 협의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에서는 이미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10% 추가 완화하는 방안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재선)은 11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고, 무주택자에게 주는 우대 혜택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 50%, 조정대상지역 60%가 적용되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을 1억원(현재 80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LTV 우대 조건을 조정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와 교육비 고려해 감안해 현재 요건보다 더 높여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생애 처음 주택 구매자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LTV 완화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확 풀자”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구간 시작을 현행 5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3년부터 적용하거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끌어올리는 방안, 양도소득세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의 경우 금융당국이 JTBC 등 언론을 통해 대출규제를 풀었던 전임 정부도 70%까지만 허용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10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수원시무·5선)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부동산특위 일정과 위원 선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 선정은 완료되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 회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며, “아직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LTV 완화 등 각종 안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바가 없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일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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