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0일 수출 전년동기 81.2%증가 보고에 “수출차질 없도록 선적대책 강구”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일 (취임 4주년)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며 올해 4%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고 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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