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난 2019년 자신을 “북조선의 개”라는 문구를 담은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2년 만에 철회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에서 모욕죄 고소 철회를 요구한 것을 수용했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고소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언론보도로 고소를 한 지 2년 만에야 철회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그런 도를 넘어서는 보도(전단)였다”면서도 “정말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감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하여 신뢰를 훼손할 경우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법적 조치는)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앞서 해당 30대 남성은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가 일제강점기에 관직을 지냈다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과 관련해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와 함께 일본 음란물 이미지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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