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직자 부당한 사익추구는 공동체 파괴하는 범죄로 단죄되고 추방됐어야 마땅”
이재명 “공직사회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공직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를 통과한데 대해 한 목소리로 반기며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은 190만 공직자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이라며 “이번 법 제정이 공직사회 부패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2013년 첫 발의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뒷부분이 빠진지 8년 만”이라며 “그때 법안이 온전히 처리됐더라면 LH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송구스럽다. 국민들께선 매서운 질책으로 이번 여야 합의처리의 동력을 만들어주셨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심의 분노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도 엄격히 금지된다”며 “예컨대 LH공사에서 신도시 조성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었다.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 법이 없더라도 지켜야 할 공직자의 기본 자세였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로 단죄되고 추방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충돌방지법안 국회 통과에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 지사는 이에 “이제부터다.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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