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렌터카 이용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만 등록해 놓으면 쉽게 차량 이용 가능"
10대, 20대 장롱면허 운전자 이용률↑
타인 명의로 차량 대여...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최근, 공유 자동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 기술이 핵심인 만큼, 운전경력이 거의 없는 10대, 20대 이용자가 늘고 있고, 사망사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가 뒤따른다. <사진=픽사베이>  
▲ 최근, 공유 자동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 기술이 핵심인 만큼, 운전경력이 거의 없는 10대, 20대 이용자가 늘고 있고, 사망사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가 뒤따른다.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지난 15일 공유 자동차를 이용하던 대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탑정저수지에서 발생했는데, 숨진 대학생 5명이 타고 있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저수지로 빠진 것이다.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탑정저수지 난간이 부서지고 저수지 물 위에 승용차 범퍼가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고, 5명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약 15m 깊이 물속에서 남성 2명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승용차 안에서 여성 시신 3구를 더 찾아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사고 지점 가까이에 있는 대학교의 같은 학과 학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면서 "학생들이 술을 마신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가리기 위해 유족과 상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이 이용했던 공유차 업체 규정상 만 21살,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를 빌릴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사고는 공유차를 빌릴 수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 차량 업체 관계자는 차량 이용과 관련해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 돼야 하고, 만 21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행을 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유 차량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손쉽게 빌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초보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10대 청소년까지…규제 희미한 '비대면' 카셰어링

문제는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도 세종시에서 10대가 공유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과 충돌 후 과속과 역주행을 하는 등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미숙한 운전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면허를 취득해도 운전 기록이 거의 없는 일명 '장롱면허'인 경우 등 운전자 본인 확인 등의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마다 곳곳에 공유차가 분포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공유차 사망 사고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대면으로 차를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가 OECD국가들에 비해 낙후돼있다. 자동차의 기본적 지식 없이 운전 자체만 평가하는데, 제도적인 기반을 다시 만들어서 좀 더 발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차량을 빌려주는 것인데, 비대면 방법은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만 등록해 놓으면 쉽게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면서 "물론 장점은 편리성인데, 절차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편리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게 발생했다. 1년에 600건이 넘는 수치다. 사망사고도 90건이 넘게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발생한 10대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3301건이다. 이로 인해 91명이 목숨을 잃었고 4849명이 다쳤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준법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판단으로 과감하게 위법행위와 위험운전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또래가 무리지어 동승했을 경우 더욱 위험한 운전을 감행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은) 호기심과 충동적인 운전욕구로 인해 본인과 동승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대의 무면허 운전·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렌터카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일에는 전남 화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1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1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다. 유족이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5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변하는 서비스의 틈새를 타고 여러 범죄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 자동차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월 21일부터는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이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내용을 보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1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에는 기존 3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기존 5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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