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선거인명부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선거인명부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일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3일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 당일인 7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3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 사이에 신분증(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만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에는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마친 선거인만 들어갈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를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해 3일 일정 시간 운영한다. 자가격리자도 투표 의사를 밝히면 임시 외출이 허용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