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100%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30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100%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 투자자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주문금액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범위와 방법도 정해졌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 및 수량과 같은 대차거래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곳에 보관해야한다.

유상증자 참여 제한시기도 결정됐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에 부분적으로 종료되지만, 이번 개정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 및 투자자들이 착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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