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 영업규제를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하는 장인수씨. <사진=독자 제공>
▲ 식자재마트 영업규제를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하는 장인수씨.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최근 충북 제천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천시에 따르면 최근 장락동에 매장 면적 2천752㎡ 규모의 A 식자재마트가 문을 열었다.

시내 다른 지역에도 이보다 작은 규모의 식자재마트 2∼3곳이 영업 중이다.

A 식자재마트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규제를 받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영업규제 대상이지만, '중형 마트' 개념의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식자재마트가 성업을 이루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인 장인수 전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소, 과일, 식품 부자재만 판매하는 줄 알았더니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 없는 물건이 없었다"며 "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다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 등록, 개설 예고, 영업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식자재마트를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도매업·소매업을 병행하는 매장면적 1천㎡ 이상인 점포로 정의했다.

제천시는 A 식자재마트가 지역 주민 70여명 고용, 지역 농산물 입점 확대 등 지난해 12월의 유통업 상생 협약을 이행하고 있지만,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천화폐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 관리, 유통기한·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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