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판매사, 펀드 운용사에 시정요구권...견제 강화
운용사, 매 분기 당국에 위험평가액 보고
10%룰 폐지로 사모펀드 자율성은 강화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송정훈 기자]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판매사가 펀드 운용사에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두 운용사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의 돈을 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사모펀드를 운용했다.

하지만 사들인 투자자산은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었고, 투자했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실체가 없는 ‘유령채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고객의 수수료만 받은 채 제대로 된 상품인지 확인조차 안 했고 사모펀드의 자산을 신탁받은 은행도 운용사의 요구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비상장주식과 유령채권을 매입했다. 또 검찰조사 과정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정권실세 개입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선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대한 판매사 견제 기능이 도입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은행 등 수탁기관에는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게 하는 등 감시 의무가 부여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 및 환매 연기 집합투자자총회가 의무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 방지를 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했다. 옵티머스 펀드처럼 투자설명서와 전혀 다른 운용 행위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투자자 보호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시장 자율적인 위험관리와 올바른 투자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검사·제재심의위원회 단계 없이 신속하게 해당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는 경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사모펀드 분류 '일반-기관전용' 이원화

이와함께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현행법은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눠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같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경영참여형에 적용됐던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를 폐지하며 사모펀드가 소수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일원화돼 모든 사모펀드는 지분·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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