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정부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후 제보 접수
2018년부터 LH 직원 10여명, 7000여평, 100억원에 구입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24일 새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7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 역할 수행을 위해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변 필지를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 필지, 2만 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100억여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금융기관 대출금만 5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제보받은 필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LH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LH 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거나,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명단 검토 결과 LH 직원 중 “상당수가 보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두 단체가 조사한 면적은 2만 3000㎡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1271만㎡ 중 일부분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과 가족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사전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지구와 3기 신도시 전체에서 LH 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가 더 있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토지 및 도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公社)로 자본금 40조원의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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