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빅브라더 법'(2월 17일 한국은행 입장자료)”. “지나친 과장에 화나. 그렇게 따지면 한은도 빅브라더(2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등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거래도 지급결제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 부분을 두고 ‘금융위의 빅브라더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위가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면 개인 정보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금융위는 만약의 금융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하지, 매일 CCTV보듯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제원을 관리하는 한은도 ‘빅브라더’인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개인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칭합니다.

두 기관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은의 고유 업무인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금융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만든 충돌이라는 겁니다.

한은과 금융위의 첨예한 ‘전금법 공방’.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