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합니다.

이에 제주도, 완주군, 나주시, 인천시, 충남도, 안산시, 전남도 등 지자체에서 올해 지원사업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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