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다. <사진=메디톡스>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에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다. <사진=메디톡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분쟁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다.

22일 오전 10시 8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메디톡스의 주가는 상한가에 도달해 전날보다 4만 5600원(30.00%) 오른 19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의 이러한 주가상승은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애브비(구 엘러간)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 간에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ITC 소송의 당사자였던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결과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애브비에 합의금 총 3500만 달러(약 380억 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명칭)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사의 보통주 676만 2652주(지분율 16.7%)를 발급받게 됐다.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됐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에볼루스 역시 나보타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대웅제약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성민정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에볼루스사의 나보타 매출액은 2020년 5800만 달러, 2021년에는 8900만 달러로 추정된다”며 “2021년 추정치만큼 나보타 매출이 발생한다면 메디톡스는 6%의 로열티 가정 시 약 500만 달러의 기술료를 수령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하여 자사 톡신 제품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의 판매를 에볼루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ITC의 소송 결과인 재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성 연구원은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 가치를 1490억 원으로 산정하고 메디톡스의 주가를 43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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