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국립묘지서 매년 80건 이상 집회.시위
오물•쓰레기 투척 등 국립묘지 존엄 훼손사례도

 

박수영 의원이 국립묘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수영 블로그>
▲ 박수영 의원이 국립묘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수영 블로그>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부산 남구갑)이 18일 국립묘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백선엽 장군 묘역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와 같은 집회•시위가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에서 매년 80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시위·집회에서 오물•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과격·폭력시위로 인해 국립묘지의 존엄이 훼손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국립묘지 내 정숙함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옥외집회 금지장소를 명기하는 현행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국립묘지는 금지대상 장소에서 빠져 있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을 훼손하는 과격시위·집회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영면해 계신 자유 대한민국의 혼과 얼이 깃든 곳”이라며 “국립묘지 주변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동법률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영예와 국립묘지의 존엄이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에는 강대식 권명호 김미애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태호 백종헌 서범수 송석준 양금희 윤두현 전주혜 조수진 조태용 최승재 태영호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가나다’순)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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