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보상”
서울 곳곳에 사업 예정지...부동산 처분이나 이동 제약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면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의 사업 초기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2·4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4일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뜻합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공이 주도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 고밀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을 비롯해 낙후 지역을 공공 주도로 재개발ž재건축을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허가 통합 등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완화, 분담금 증가 리스크 완화 등도 재개발·재건축 촉진하는 큰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예상 사업지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과 함께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 계약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후보지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등 지분 변동을 새로 획득하거나 쪼개는 경우, 다세대 신축을 해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여럿이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인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가 정부 계획에 대해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시장의 논란에 대응으로 보입니다.

흑석2구역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일 이후 신규거래를 묶었는데 실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대책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공급량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만 약 30만호입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약 13만 6000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사업, 공실호텔·오피스를 리모델링 후 청년주택으로 공급, 매입약정 방식으로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등도 약 10만호입니다.

예상 공급량이 1기 신도시 3개 수준으로 서울 전역 곳곳이 사업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구역인 곳을 제외하면 사업 지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어떤 곳에서 사업을 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확하게 부지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있다”며 “어느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될지는 오랜 기간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 입장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지고, 이동이나 재산처분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정부가 가격 조절 목적에 집중한 것 같다며 “(현금청산으로 재산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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