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채무상환 능력 고려 대출 총량 관리…금융사 충당금 적립 강화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올해 금융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금융회사 임원 책임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직접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 발언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이후 부실이연 등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감원은 우선 올해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무는 담당 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사의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거래질서 위반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집중 점검·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 관련한 공모 규제 회피, 보험 모집 수수료 우회 지급 등 규제 회피 행위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 입수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 등 분쟁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쟁점이 복잡할 경우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갖은 뒤 조정방향을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에는 소비자 측과 금융사 측 위원이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환매연기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라임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와 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매도 업무의 적적성을 검사하고,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기준을 개선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한다.

차주 채무상환 능력 고려 대출 총량 관리…금융사 충당금 적립 강화

금감원은 올해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종료에도 대비한다.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할 금융지원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와 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이 정상화할 경우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잠재부실 대비 연체율을 모니터링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또 기업부실 증가에 대비해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는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해 손실 흡수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사 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열 금융사와의 연결 감독(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한 총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련한다.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강화 등 여신심사 고도화에 중심을 둔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선 별도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올해 금융그룹 내 협업을 통한 벤처기업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화상통화· 챗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 모집,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점검 강화,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