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책임져야할 사람들에 끊임없이 면죄부 주겠다는 것” 분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가족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해냈고, 여권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사법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경 지휘부 무죄 선고 이유… “세월호 통신 원활하지 않아 지휘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흥 전 목표해양결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해경 지휘부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봤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수난구호법상 중앙구조본부장 지위에 있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가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거나 교신 유지에 실패해 제대로 된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봤다. 구조세력이 도착한 후에는 세월호 선장·선원과의 교신을 통해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구조에 나선 경비정이나 헬기가 방송 등을 통해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과실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세월호 대형선박에 대한 지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해경 전체 차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선원들과 123정 등 구조세력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당시 세월호 선장은 진도VTS에 ‘승객들에게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실제론 방송을 하지 않고 선원들과 함께 먼저 세월호를 탈출했다. 123정 역시 지휘부에 ‘승조원들을 세월호에 승선시켜 퇴선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가족 “법원 판단 이해할 수 없어” 

이에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15일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대부분 해경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만 전혀 기소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당시 법원이 해경 123정장과 해경지휘부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6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로 그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된 통신 수단이 없었다며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줄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재판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지휘부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현장 요원이 있어야 하고 지휘부가 있어야 하냐”며 “지휘부란 모름지기 파악된 상황에 따라 구조를 지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대변한 (재판) 결과는 가족도, 국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위원장은 “모두 17개 중 단 2가지 사안만 기소했는데 그중 하나였던 오늘 재판이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특수단이라는 이름이 아깝다”며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구조·수습 과정, 진상규명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찾는 그런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해야 했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무혐의 처분해놓고 단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만을 놓고 따지는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검찰은 기존에 제기된 모든 수사 과제에 대해 다시 재수사해서 종합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만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유 위원장은 “참사란 사는게 당연했는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참사라 부르는 것인데, 불가항력적 희생이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오늘 법원 판단은 아쉽다”면서 “뒤집어 보면 위험에 처한 국민은 스스로 탈출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인가. 다시 2014년으로 돌려놓으려는 재판부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며 주장했다. 

특수단은 "법원의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과거로 돌려놓은 판결”
홍영표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결한다는 합리적 의심 들어” 

정치권은 수사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간 세월호 유가족들과 진실규명 활동을 함께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을 향해 “과거로 돌려놓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내 사회적참사 TF 위원장인 박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해경은 다양한 통신수단과 방법을 갖고도 한두 가지의 수단만 사용했다”며 “구조실패가 아니라 구조방기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무죄가 선고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해경 지휘부가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었을 거라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는 “굉장히 수동적인 해석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는 게 맞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번 판결을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봤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법원은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피의자들의 온갖 핑계를 다 수용해줬다. 국민을 지키지 않은 정부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냐”고 질문했다. 

앞서 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책임자들에 무죄를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정치적으로 판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사법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사법부가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며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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