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다양한 용지에 30만호 건설 예상
사업 예정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신규 계약 체결 막아
부동산 거래 통한 이동, 재산 처분 제약

정부가 2·4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사업 예정지에 부동산 신규 거래에 대해 신규 매입 계약에 대해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 예정지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민간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양평12구역과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양평 14구역 모습. <사진=이민호>  
▲ 정부가 2·4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사업 예정지에 부동산 신규 거래에 대해 신규 매입 계약에 대해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 예정지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민간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양평12구역과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양평 14구역 모습. <사진=이민호>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사업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발표 후 체결된 매입 계약은 입주권 획득이나 보상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기존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사업구역을 가늠하기 쉽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민간기업, 지자체들이 사업구역이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구역 대상 구역이 준공업지역, 저층주거, 역세권 등 워낙 넓고 다양해, 어떤 곳에서 사업이 이뤄질지 실수요자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살다가 사업지역으로 지정돼 현금청산되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확하게 부지나 사업을 딱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있다”며 “어느 지역이 대상 지역이 될지는 오랜 기간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다. 정부는 2·4대책 발표일 이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일 다음 날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따라 정비구역 내 주택지분 쪼개기나 다세대주택 신축 등으로 입주권을 여러 개 획득하는 투기행태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투기행태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약 3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30만 호는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해당하는 공급량이다.

변창흠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대책의 후보지역을 선정하면서, 사업 시행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 보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건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건설 담당자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 규제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2·4 대책은 ‘공급대책’으로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낙후지역이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곳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실제 사업이 추진될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처분이 어려워 이동이나 재산처분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면서 중간 과정을 평가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부가 가격 조절을 하겠다는 목적이 너무 앞서서, (현금청산으로 재산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이번 정부의 성향을 봐서는 보완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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