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구글 국내 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지정… 한국어 문의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에서 로그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히며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화면은 지난해 12월14일 당시 구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알리는 화면. <사진=구글 캡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에서 로그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히며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화면은 지난해 12월14일 당시 구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알리는 화면. <사진=구글 캡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해 ‘접속 중단’ 사태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과기부가 서비스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유튜브를 비롯한 구글 주요 서비스에서 로그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을 밝히며, 추후 개선 조치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약 1시간 동안 로그인을 해야 하는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글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마쳤다. 저장 공간 설정 값을 적절한 용량으로 입력해야 하나, ‘0’으로 입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유지보수 결과는 안정성을 위해 45일 뒤 적용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이다. 설정값을 잘못 입력한 지 45일이 지난 12월 14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공간을 할당 받지 못해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긴급 공간 할당으로 약 50분 내 서비스를 복구했다. 트위터·대시보드 등을 통해 영문으로 문제를 알렸다. 이때 피해를 입었던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과기부는 앞으로 구글이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저장 공간을 초과해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글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설비 사전 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재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과기부에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한국어로 알리며 한국 언론에도 전해야 한다.

구글 고객지원센터(support.google.com) 홈페이지 내,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글 고객지원센터(support.google.com) 홈페이지 내,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지난 1월 구글의 국내 대리인(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가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게 됐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를 해서 마련했고,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유튜브 프리미엄·기업간 거래(B2B) 솔루션 등 유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개별 피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분쟁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 국장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33조와 관련 시행령은 지금 4시간 기준으로 보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것과 별도로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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