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정부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정부청사와 세종정부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와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송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안 13건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 공포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없이 진행됐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공포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 호텔, 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 시행령 개정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19~2.14)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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