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서구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집에 설치된 응급전화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서구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집에 설치된 응급전화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보건복지부(보건부)는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사업에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분야를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건부 장애인 정책국 예산은 3조 67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조 2637억 원 대비 4147억 원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비 1조 5070억 원, 장애인 연금 8291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524억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1596억 원 등으로 각각 포함됐다.

이처럼 보건부는 올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리면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장애인이 부당한 학대를 당했을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를 개설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 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이 신설됐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금여액도 늘어났다. 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을 기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추가로 장애 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 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을 확대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확대한다.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장례 절차도 개선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장례 절차 마련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보건부는 탈시설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실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등 올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개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내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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