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제도 변경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 2021년에는 제도 변경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일부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오는 3월 25일로 예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대표적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도 개선된다. 또 하반기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가올 2021년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 앞서 금소법은 처음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따라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계약 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한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과 소송 시 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7월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 상당수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는 239만 명이다. 내년 하반기에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전체의 87%에 달하는 208만 명(14조 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씩 줄어든다. 다만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엔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들은 만기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반환지원제도’도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오는 2월 4일부터 마련된다.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관행과 규제도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편이 대표적인데,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를 제어하기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1일 출시된다. 3세대 상품보다 자기부담금 수준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지고, 통원 공제금액은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되 비급여 공제액을 상향한다. 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에 할인·할증을 적용하고, 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규제는 완화된다. 신협의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는 권역(10개)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를 적용받지 않는다.

내년엔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예정됐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턴 금융복합기업집단(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이 지정된다. 대상은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은 자사의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 가동도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내년 2월부턴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기존 4.5%에서 2~3%로 내려간다. 또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이 내년 6월 9일부터 도입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