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포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영암군청사 전경[영암군청 제공]
▲ 영암군청사 전경[영암군청 제공]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군이 기초생계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영암군은 내년부터 생계가 어려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소득재산 중위소득 30% 이하 부양의무자는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1월 4일부터 15일까지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와 한부모자격 가구 중 부 또는 모 30세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하지만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반면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지속한다.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만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원이 지원된다.


교육급여 243만원 이하 가구도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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