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통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32년만의 개정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개편 공감대 충분한 시간 필요해 보여"
"상임위에서 진영 논리 대립 많아...운영의 묘 발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국회의 '입법천사'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본인의 입법 능력을 어김없이 보여줬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면서 입법으로 살인범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입법천사' 별명을 얻었다. 

서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창간 20주년 기념 상임위원장 특집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서 위원장의 입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의미 있는 입법안과 법안 처리 이후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수장을 맡게 된 서 위원장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켰고,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도 처리해 변화의 신호탄을 울렸다는 평을 받았다. 

우선 이번 개정된 일하는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해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모두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인 '회의 불참 시 수당 미지급' 규정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자, 민생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1호'로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려다 보니 여야간 합의가 덜 된 부분은 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에 대해 "국민 전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구하라법'이 저의 1호 법안이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공무원만 적용받는 '공무원 구하라법'이 먼저 통과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구하라법'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모호하다'고 한다"며 "그들의 속내가 구하라법의 개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키우지 않은 나쁜 부모가 그 아이들의 목숨값을 받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도 32년만에 개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조선시대 이전부터 나눠놓은 행정구역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그는 "코로나19로 행정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나 아동이나 노인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대응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행정구역은 과거 하천 등 자연경계로 주로 나눠졌는데, 신도심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느낀 소회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대립될 때가 아주 많다. 솔직히 진영 논리 대립"이라면서 "그때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계속 합의를 못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해 살짝 빠져주면 합의 된 채 넘어간다"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했다. 

특히 이번에 여야 합의로 32년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높이 추켜 세웠다. 그는 "야당은 충분히 반대할 수도 있는데, 야당 간사께서 소신껏 이 내용에 대해 '이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도부를 설득하셨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다 처리해야 한다' '다 가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논의하자고 약속을 받는 것"이라며 협치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고,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하며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했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예방과 대응 등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 전 나눠놓은 행정구역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런 논의에 힘의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과거 하천 등 자연경계로 주로 나눠졌는데, 신도심 개발로 도시가 확정되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대부분 하루의 80~90% 이상은 대부분 3~4km 이내 짧은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행안위에서 32년만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Q.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 본인의 1호 법안인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과 견줘 소회는 어떤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국민 전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구하라법이 제 1호법안이지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공무원만 적용받는 공무원구하라법이 먼저 통과됐기 때문이다. 공무원구하라법은 부 또는 모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하라법도 시급하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이후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구하라법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사람'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한다. 그들의 속내가 구하라법의 개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키우지 않은 나쁜 부모가 그 아이들의 목숨값을 받아 가는 것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Q.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됐다. 21대 국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도 빠졌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인가.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변경해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은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 하는 등 회의를 많이 열어 법안 심사와 의결 등 입법부로서의 국회 역할을 다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현황도 회의 다음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논의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고, 당의 입장도 있어 논의가 잘 안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논의도 잘 되고, 취지가 크게 대립되지 않으면서 대안을 만들어왔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의 내용인 회의 불참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논의에서 빠졌다. 불참 시 회의 수당이 지불 안돼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에서 많은 것이 통과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것도 꽤 많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을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왔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Q. 협치를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이 진영 대결 때문에 늘 싸운다는 인상도 준다. 한계인가.

법안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다. 일하는 국회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려다보니 여야간 합의가 덜 된 부분은 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빠진 부분은 내년 초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등과 함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3선 하면서 대립될 때 아주 많았다. 솔직히 진영 논리 대립인데,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합의를 할 수 있게 한다. 합의를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저는) 빠져주게 된다. 합의를 못하겠다는게 아니라 양해를 구해 빠져주면 합의 된 채 넘어가는 것이다. 행안위에서 경찰법이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반대 할 수 있는데 야당 간사께서 소신 것 이 내용은 지도부를 설득했다. 상대를 잘 설득하는 방법은 이번에 다 가야 한다 다 가져야 하기 보다, 다음에 논의하자면서 다음에는 (처리하자고) 약속을 받는 것이다. 충분히 (협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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