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단순 폭행’ 경찰 조치…후보자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미적용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가법 개정에 직접 관여한 바있다. 

전 후보자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가)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전 후보자에 대해 19대 국회 당시 특가법 개정에 나선 취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으나 논란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명확히 포함된다"며 "2019년 2월 아파트 앞 하차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2주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의 사례와 똑같은데 경찰의 내사종결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개정) 이후의 적용사례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