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행정소송 보다는 마무리하고 또 다른 역할하면 되지 않을까"
"공수처 취지는 고위공직자들도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
"자치경찰 주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복무, 수사권은 없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17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을 두고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17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을 두고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을 두고 검찰 개혁의 연장선 상에서 "필요한 과정"이라며 "둘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또 치르게 하는 것이 그 둘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상임위원장 특집 인터뷰를 갖고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생각과 가시화 된 공수처 출범의 상징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과 징계 청구는 "평범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으면 감찰을 받아야 하지 않냐"면서 "추 장관이 (문제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였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한 과정이 마무리 됐고, (윤 총장이) 행정소송보다는 마무리하고 또다른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은 문제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들을 반대하는 '검찰의 저항'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기소도 하고 싶겠지만, 그건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일정 부분 나눠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수사 내용을) 객과적으로 본 뒤 기소할 지 말지, 제대로 수사 했는지를 살펴보는 양대 기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에 관해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사의 수사는 누가하나.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기소되는데, 검사는 기소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검사는 보호되고 있다"고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맡게 될 공수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라며 "검찰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야당은 정치인이니까 (자신들이) 손대지 못할 곳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 하는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바꾸기는 쉽진 않겠지만, 개혁해 나가는 것은 한발짝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은 과도기"라고 전제했다. 그는 "부패사건, 경제사건,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범죄 등 6가지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며 "경찰은 그 외의 것을 하는 것으로 추 장관이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다 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도 수사를 하다 잘 못할 수도 있고 과도하게 기소할 수 있기에 이런 것을 공수처가 보겠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 견제하는 것이다. 모두 다 조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간담회 모습.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간담회 모습.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역시 사정기관 권력 구도 재편 작업의 일환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서울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치안정감(경찰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3만여명의 수사경찰을 총지휘하고 수사종결권도 갖게 되는데, 본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검찰이 했던 수사나 국정원이 했던 대공수사 일부가 넘어오면서 경찰이 일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청장(치안총감)은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만 지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밑에서 주민의 치안과 안전, 교통 등을 위해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고,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위원장은 청와대 근무 전 서울시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하며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했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검찰개혁은 수십년된 역사적 요구다.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볼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됐다.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민변 공수처'가 될 것이라며 비판한다. 위원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나.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자기가 수사했으면 기소하고 싶지 않나. 그러나 그건 객관적이지 않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사 받고 있고 기소 당하고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 부분을 일정부분 나눠서,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기소할 지 말지,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보는 기관으로 양대 기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있다. 다른 곳이 잘 못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사의 수사는 누가할 것이냐.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기소되는데, 검사를 수사했을 때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검사는 보호되고 있다. 그전 정부에는 고위공직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갔다. 유전 무죄,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다. 돈이 있으면 무죄다. 이렇게 되어 왔다. 고위 권력층과 고위 검사, 고위 법관, 고위 검찰, 고위 경찰,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들은 좀 더 정확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수사를 받게 하자는게 공수처다. 검찰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야당은 정치인이니까 손대지 못할 곳에서 수사 받는다라는 생각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도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수십년 만에 온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권력이 바꾸기 쉽진 않지만. 개혁해 나가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에 한발짝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야당의 많은 분들이 문제시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Q. 추-윤 갈등이 매듭지어 진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를 받고 정직 2개월이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나. 아님 행정소송 등 어떻게 진행 될 것 같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일들이 일어 나지 않게 바로 잡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것이 필요한 과정인데,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던 구조가 검찰 구조였다. 검사들은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둘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잘 못된게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지적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게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의 업무이자 임무, 의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잘못하면 감찰 받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자신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총장에 대한 감찰 어쩌면  필요했던 것이고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도 직무유기일 것이다. 추윤 갈등 차원으로 볼 것 아니라 평범한 공무원들도 그런 일 있으면 감찰 받아야 하고 감사 받아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 떠들석 했는 과정이었는데 마무리 됐다. 저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윤 총장은) 행정소송 보다는 마무리하고 또다른 역할 하면 되지 않을까. 

Q.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는 하나의 진통과정이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행안위 업무에도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불충분하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여전히 검찰 수사권이 많은 부분이 그대로 있다.

대부분 경찰이 수사 해왔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내용들은 이제는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경찰이 하는 수사가 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것이다. 아직은 과도기다. 검찰의 수사권을 다 넘기지 않고. 부패사건, 경제사건, 공직자, 선거 사건, 방위 산업, 대형 범죄 등 6가지는 검찰이 하도록 추 장관이 조정을 했다. 과도기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다 놓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 잘 못할 수 있고. 비리에 메일 수 있고 봐주기 할  수 있고 과도하게 기소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공수처가 보겠다는 것이다. 다 조정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Q. 자치경찰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개혁 일환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된다는건가.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온다는 것이다. 수사 종결을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이어야 한다.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내에 꾸려진다. 수사를 했던 사람들과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국가수사본부가 꾸려진다. 검찰에서 했던 수사, 국정원에서 했던 대공수사 일부가 오기에 일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지 않는다. 경찰청장은 국민 전체에 위해를 가할 때(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만 지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 가정폭력. 여성 성폭력, 교통 문제, 주취자 문제 등은 경찰들이 주민 가까이서 도와줘야 한다.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밑으로 자치경찰 시도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서 하게 된다. 그렇지만 특별히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둘로 나눠지고 인원이 두배가 되고, 공간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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