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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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선, 부산 사상)이 18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지원제도를 도입해 경찰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이나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 맞춤형 의료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달리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노출 위험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할 것과, 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직변경 및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질병과 직무의 특수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하면서 전문가로 하여금 경찰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일선 경찰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우울감·수면장애·PTSD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2명 중 1명은 불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경찰공무원 상당수가 겪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들은 경찰공무원이 PTSD를 겪을 확률이 일반인의 10배 이상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경찰공무원들은 소방·교육·행정 등 타 공무원 직렬 종사자들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문적인 관리방안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심리적‧신체적 전문치료 방법이 필요하고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데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관리 프로세스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들이 업무 스트레스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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