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구글과 유튜브 등을 접속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글코리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해 15일 장애 사실과 원인에 대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14일 저녁 구글과 유튜브 등을 접속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구글코리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해 15일 장애 사실과 원인에 대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를 규제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돼, 14일에 발생한 구글 서비스 오류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 부분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저녁 9시께 45분간 구글과 유튜브, 이외 구글 관련 서비스 지메일·클라우드·문서도구·플레이스토어 등에 접속이 중단됐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버 중단이 4시간을 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로선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구글은 사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에 문제를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남겼으나,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지난 10일 시행됐다며, 이에 근거해 접속 중단 사태가 발생한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15일 한국어로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전년 말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사용자가 많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튜브는 지난 11월 12일에도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약 2시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2년 전에도 2시간 동안 서버가 중단된 바 있다. 이러한 잦은 시스템 오류에도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이제야 들어간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넷플릭스법 시행령에 따르면 접속 중단이 4시간 이상 이어져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14일에 피해를 본 수많은 이용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넷플릭스법 시행령에는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시간은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충북 청주시청원구)은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플랫폼 이용자들은 늘고 있는 데다가, 구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들 더 보호하기 위함이다.

변 의원 측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지난 5월 1시간 14분, 지난 6월 3시간 13분의 장애가 발생했다. 시행령 이전까지 장애 사실이나 손해배상 고지 의무가 따로 없어 이용자에게 기본 사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14일 벌어진 구글 오류는 이 법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