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인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구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인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구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미국이 국내서 구글을 규제하는 입법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정위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부산 북구강서구갑)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난달 3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밀 문건인 이 공문 제목은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추진 중인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USTR은 미국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맡아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정부기관으로, 이곳 부대표가 주미한국대사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재수 의원 측은 “현행법인 공정거래법으로 할 수 있는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1, 2월 정도로 최대한 빠른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규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많은 교수와 전문가들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으로,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해 구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 인앱 결제가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고,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 문제나 방어권 부여 등으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스토어에서 내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강제하며, 결제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맞서 콘텐츠산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다 구글이 새 방침을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데다, 야당 측에서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법안 처리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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