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이용구, 외부인사 정한중‧안진, 검사 몫은 심재철‧신성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회의가 10일 시작되면서, 위원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징계위원을 맡았는데 전부 친여권 인사 일색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이기에,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은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정 교수는 2017년 발족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활동했다. 윤 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사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한 인사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의 공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 둘 다 호남 출신의 친여 성향 인사다.
검사 몫 징계위원으로는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명됐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주요 징계청구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이다. 심 국장은 전북 전주, 신 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외부위원들처럼 둘 다 호남 출신의 친여 인사다.
당연직으로 참가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 지난 2일 임명됐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차관의 후임으로서,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에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확실한 진보 성향의 인사이자, 추 장관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진중권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러한 징계위원 구성을 놓고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용구, 심재철, 신성식, 정한중, 안진. 과연 드림팀이다. 듣자 하니 뒤의 두 분도 앞의 세 사람 못지 않은 극성파라고 한다”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서울에서 스탈린주의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보네요. 누구 말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위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링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민재판을 벌이려니 그 수밖에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날 징계위의 심의 절차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 의혹 등 등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징계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위원장 포함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과 사이가 가까운 위원이 이미 과반을 넘기에 중징계가 유력하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제18조 1항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로 의결한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제18조 3항에 따라 불문 결정을 내린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장 및 위원들의 활동 이력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공정성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그 누가 봐도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징계위 구성이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공정성 훼손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은 앞서 징계위 위원 4명(이용구‧심재철‧정한중‧안진)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위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윤 총장은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이런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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