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민생법안 80여건이 상정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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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민생법안 80여건이 상정된다. [영상제공:국회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