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법 새로운 형태 노동 담지 못하는 한계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ILO핵심협약 비준 등 관련 입법 처리할 것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12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한 12일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의 협소한 정의가 '정상노동' 범위 밖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플랫폼 노동자, 비전속성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 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기존 노동법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다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산업, 경제구조의 노동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특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보험 ‘전속성 기준’에 대해서도 "전속성 등의 문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전략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특수 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택배노동자 등 기존 법체계로 포괄하기 어려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두고 당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민주당 내에 이견은 없다. 관련 법들이 제출이 되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반하는 조항이 포함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관련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처리가 선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다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터넷기자단이 합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 18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터넷기자단이 합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노웅래 최고위원을 팀장으로 미디어언론상생TF를 꾸린 민주당의 언론개혁안도 궁금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향유돼야 하지만,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언론 자유 지수는 아시아권 1위이지만, 신뢰도는 거의 최하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거시 미디어만 있을 때와 달리 미디어 수단이나 소통방식이 다양화됐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언론의 자유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과거와 달리 인터넷, SNS 발달로 기사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만약 허위 기사나 가짜 뉴스, 정확하지 않은 취재에 기반한 기사일 경우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TF에서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Q.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거다. 산재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에 민주당 내에 이견은 없다. 관련 법들이 제출이 되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Q. 산안법 개정 추진하면서 중대법 갈음하는 것 아닌가.

산안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고,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 뿐 아니라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담고 있기에 좀 다르다. 

Q. 이번 정기국회 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해서 환노위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우선 적으로 약속했던 거다. 노동계는 역대급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한다. 노동법 처리 어떤 입장?

정부 입법안은 경사노위의 공익 위원들의 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서 경영계 노동계 반영해서 우리가 개별 입법으로 발의한 것이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급적이면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ilo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처리가 저는 선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함께 둘다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 

Q.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긱워커 노동형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동의 협소한 정의가 ‘정상노동’ 범위 밖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 이해관계자-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나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 코로나 이전에도 도래해 왔고 변화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산업 경제구조 노동형태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기존 노동법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이 새로운 노동형태를 다 담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정책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을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이런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특히 전속성 등의 문제로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한국판 뉴딜 핵심 전략이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전국민 고용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특수 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에 있다. 또 택배 노동자 등 기존 법체계로 포괄하기 어려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경우에도 산업 자체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생활 물류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서 할 생각이다. 지난번에 10월 8일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 그리고 국회 정부 이해 당사자들이 협약식을 체결했다.

Q.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핵심은 무엇인지,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말해달라.

민주사회가 운영되는 원리는 자유와 책임이지 않나. 언론의 자유는 향유해야 하지만, 책임도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론적인 이야기ek.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권 1위지만, 신뢰도는 거의 최하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꼭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통제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보의 소통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 않나.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만 있을 때와 다른 형태의 미디어 수단, 소통의 방식, 수단도 다양화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면서 언론의 자유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언론인들도 많이 말씀하는데, 과거 레거시 미디어만 있을 때는 기사의 유통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광범위하지도 않았고, 제한적이었고.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 발달로 기사 하나가 뜨는 경우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많은 양들이 유통이 되지 않나. 만약 허위 기사이거나 가짜 뉴스일 경우, 정확하지 않은 취재에 기반한 기사일 경우, 이로 인한 파장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거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것을 감안한 언론 개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에서는 노웅래 최고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미디어언론 상생 TF를 구성해서 여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책임을 묻는 것 뿐만 아니라 건전한 언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 것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

Q.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상법개정안) 관련해 언론인 현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소송위협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직접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우려인데, 이들을 상대로 입장을 밝혀달라.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촉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그러한 행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많다. 모든 민주사회 유지에는 자유와 책임 원리에 기반함. 언론도 자유를 향유한다면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국가별 ‘언론의 자유' 실현 정도를 비교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2위)는 아시아 1위(전세계 42위)지만 뉴스신뢰도는 꼴찌(40개국 중 40위)이다.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엄청난 속도로 많은 양의 기사가 유통되는 상황이다.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취재로 인한 기사의 파장과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당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안 역시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지 언론 보도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Q.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재정 의원 등이 기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좌표찍기'로 논란이 있었다. 좌표를 찍으면 시민들이 기자 개인을 직접 비판비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원내대표의 생각은? 

언론과 독자의 소통방식이 지금과는 달라지길 바란다. 보도를 받아들이는 시민의 수용방식에 과열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보도해야 하고,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방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속에서 언론이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적 책임과 언론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언론 보도의 기준과 방식, 또 그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방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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