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 묵인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해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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