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당내 경선 공직선거법 적용 제외 법안을 낸 이유에 대해 “현역은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인이 도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른 소감, 구청장 시절과 청와대 근무의 차이점, 당내 경선 개정안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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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