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옵티’ 부실감독 도마…“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취소” 지적
구글‧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질타…“소비자 부담 전가‧독과점”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선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화와 음식배달 앱 독과점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지난달 12일과 13일, 23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였다. 라임펀드 피해금액은 1조 6000억 원, 옵티머스펀드 피해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 펀드들에선 불완전판매와 펀드부실 은폐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청와대 인사 연루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 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평균 기간인 58일의 두 배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감원장이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채용비리 사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2017년에 벌어진 채용 비리로 우리은행에 부정 입사한 불합격권 지원자는 37명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명백한 채용 비리로 판단한 건 27명, 이 중 아직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9명이다.

이에 당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우리은행 측도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0월 8일과 25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선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이슈가 화두였다. 앞서 구글은 구글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의 디지털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는 구글플레이로 다운받은 앱에서 무언가 구매할 때마다 반드시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구글은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 30%를 물릴 계획이다. 사실상 통행세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면 그 부담은 고객에게 일부 전가되지 않겠느냐”며 “시장점유율 64%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 “관련 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의1항)을 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수수료 자체가 용역의 대가인 만큼, 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하고 자사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사진=연합뉴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조 위원장은 “구글이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높을 경우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했다. 또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경쟁사인 애플은 이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매출에서 30%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다.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애플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애플보다 구글의 점유율이 훨씬 높아 논란이 커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 9996억 원,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공정위 국감장에선 배달 앱 독과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달 앱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2‧3위인 요기요‧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모기업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이 시장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로부터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 받았지만,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앱을 이용하는 고객정보 등의 독과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신고 접수 10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H가 배민을 인수할 경우 1~3위 사업자가 합쳐지고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게 될 것”이라며 “독과점 폐해를 없애려고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인데, 카르텔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결합과가 배달의민족 합병 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기존해 해왔던 것처럼 경제분석에 기초해서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이 안이 상정될 것이고, 연내에 처리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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