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부·서울시 법 개정에 긍정적반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28일 “현행법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이 요청하지 않으면 조합이 이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뒤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같은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도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도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각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임대주택 없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논란이 됐다”며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을 비롯해 강득구, 강민정, 김승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용혜인, 이성만, 주철현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