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만 1,600억원 추정...직거래 노력, 중개수수료 관리감독 필요
설훈 “방위사업청, 중개수수료 신고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해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2013년 이후 계약을 체결한 6,144건 중 무역대리점(중개상)을 통한 계약이 3,383건으로 전체의 55.1%, 금액은 3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설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방위사업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설 의원실은 “직거래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의 국외구매 상당 부분이 무기중개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는 무기도입비용 상승, 중개수수료를 이용한 역외탈세 및 로비자금 조성 등 방산비리의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직거래 원칙을 세웠지만 여전히 중개상을 통한 구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이전에는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 규정이 없어서 수수료율 확인이 제한적이다”며 “2017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이후 신고된 총 95건 계약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5%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3년 이후 중개수수료가 1,600억원 가량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국외구매의 경우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200만 달러 이상의 국외구매는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음이 원칙이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0만 달러 이상 국외국매 중 무역대리점을 활용한 계약이 60%이며 올해는 70%에 달한다. 사실상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9월말 기준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은 334곳이지만 대부분의 계약 체결은 소수 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013년 이후 무역대리점 상위 업체 10곳을 통한 계약체결액은 1조 7천억원으로 전체 무역대리점 거래의 54%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2013년 이후 연도별 방사청 계약건수 <자료=설훈 의원실>
▲ 2013년 이후 연도별 방사청 계약건수 <자료=설훈 의원실>
2013년 이후 상위 무역대리점 현황 <자료=설훈 의원실>
▲ 2013년 이후 상위 무역대리점 현황 <자료=설훈 의원실>

 

이에 설 의원실은 방위사업청에 “무역대리점들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허위신고가 무기도입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역외탈세 및 로비자금 조성 등 방산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지만,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뒤 현재까지 방위사업청이 나서서 이행점검을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설훈 의원은 “국외거래 특수성으로 인해 무역대리점 활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의 무역대리점을 통한 거래 비율은 너무 높다”며 “방위사업청은 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신고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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