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서 정보 시정 요구한 196건 중 47건은 네이버카페 게시물
현행법상 형사처벌 법적 근거가 없어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허위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를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196건 중 47건은 네이버카페에서 유통된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유성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가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 순이었다.
네이버카페는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이거나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한편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해당 가짜뉴스의 공유 현황을 보면,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를 하고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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