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7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3명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받으면 의원직 상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5일 23명의 여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10명(사진)이 민주당과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이다. (사진 / 중앙선관위)
▲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5일 23명의 여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10명(사진)이 민주당과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이다. (사진 / 중앙선관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여야 현직 국회의원 23명을 잇따라 기소했다. 이중 현재까지 확인된 여권 의원은 1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7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이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7명 기소

(윗줄)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랫줄)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윗줄)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랫줄) 이원택, 정정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민주당에서 기소된 이는 송재호(제주 제주시갑)·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이규민(경기 안성시)·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이다. 

송재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됐고, 제주지검은 14일 송 의원을 기소했다. 

그는 4.15 총선을 앞둔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미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심에서 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병원 등에서 명함을 돌릴 수 없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 6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는 본인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기소와 관련,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반적인 해석에 기대 쓴 문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면서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 및 단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도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정순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를 만 하루 앞둔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3만 1000여명의 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서면 출석 요구 5차례를 포함해 총 8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지난 6월 11일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면서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가 자원봉사센터 소속 회원들의 명단을 활용, 선거캠프가 이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공소장에 정 의원을 이들과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어 이제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의원 측의 악의적인 무더기 고발이 있었으나, 모든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단지 주민들과 함께 참석한 동네 행사에서 행한 저의 축사 중 일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여 기소됐다”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與 출신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 등 기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기소도 눈에 띈다. 김홍걸·양정숙(비례대표) 의원과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의원 등은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제명되거나 탈당했다. 

김홍걸 의원은 14일 밤 늦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아내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건물과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이러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8일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김 의원은 15일 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당시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제명된 양정숙 의원도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당은 앞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을 제명했으며, 자진 사퇴를 거부한 양 의원을 5월 재산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건물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했다고 판단,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 ‘이스타항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14일 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 6명과 기초의원 2명이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이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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