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추정 손실액 선지급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나름대로 단축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판매자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윤 원장은 다만 추정 손실액 선지급 방안의 경우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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