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 개념··· 운영자가 중소기업 분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열린 국회 산자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등에 규제없이 영업하는 한편 입점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한 공감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박 장관은 “중형 마트 매출은 연 40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 골목 슈퍼마켓은 약 10조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국회와 소통하고 실제로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지난해 지난 2014년과 비교해 72.6%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의 증가폭은 36.5%였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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