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위원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법 위반, 법 개정 원하지 않으면 추천하면 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폴리뉴스DB]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이 11월까지는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공수처 역시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설립이 돼 검경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되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안 돼 있고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사관들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기간은 적어도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며 “따라서 (공수처장 임명은) 정기국회 끝이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 않는 것이란 지적에 “야당의 추천권을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법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며 “여당 교섭단체서 2명, 야당서 2명 이렇게 명시해놓아 어느 한쪽이 추천을 안 하면 구성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만약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들을 다 추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꼭 여당이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법학계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국회 소위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시행 됐지만 두 달 넘게 공수처가 구성 안 돼 발족을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현재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이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데 대해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나름의 판단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나 헌재 판결과 공수처 출범은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단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도 “설사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만약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강조한데 대해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며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 말을 두고 마치 자격 시비 같은 것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주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2020 국회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