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이용자 100만명 트래픽 1% 이상 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의무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통해 조치 취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해외사업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 대리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정성 확보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는 해외사업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을 두게 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서버에 다량의 트래픽을 일으킨 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그동안 국내 인터넷 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들에게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통사의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킨 사업자는 이통사와 더불어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이통사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그러나 과기부의 안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국내 일부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해외사업자들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도 해당돼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사업통신사들에게는 적용의 이행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너무나 쉽다”며 “결국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국내 부가사업자들에게 넘긴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한 것이고 업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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