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 출입제한 해제된 지 이틀 만에 또 셧다운

국회 출입 기자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의원회관 일부 층 등이 폐쇄됐다. <사진 = 연합뉴스>
▲ 국회 출입 기자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 본청 일부 공간과 소통관, 의원회관 일부 층 등이 폐쇄됐다.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지난 7일 국회 취재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을 즉시 퇴근시키고 긴급방역을 실시했지만, 8일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서 14시까지 모임을 금지해서 14시 이후로 개의 예정 안내를 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나 기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가 8일 오전 10시 44분에 보낸 메세지 <사진 = 원단희 기자>
▲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가 8일 오전 10시 44분에 보낸 메세지 <사진 = 원단희 기자>

 

앞서 지난 7일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 언론사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해당 기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지난 6일 선별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뉴스 통신사 사진 기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해당 기자는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일 해당 기자와 접촉했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즉각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2차 접촉자인 이낙연 대표 등은 한 의원의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는 7일부터 소통관 2층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의 출입을 무기한으로 제한했다. 지난 5일 출입제한조치가 해제된 지 이틀 만이다. 다만 9월 정기국회 초입임을 감안해 국회 본관, 의원회관은 정상 이용이 가능하지만 기자들의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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