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서, 전날 추 장관 아들 '무단 휴가' 의혹 해명 반박 증거 공개
통합당, 관련자 5명 검찰 고발…"군형법상 모두 위계죄 방조법 공범" 주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사령관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무단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 해명에 해당되는 내용만 공개한다"면서 총 78분 분량의 녹취록 중 3분 분량만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소속 부대 장교들과 통화한 내용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일 추 장관은 '병가 연장'을 위해 자신이 보좌관이 아들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인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추 장관의 해명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의 녹취록은 자신의 보좌관과 2017년 추 장관 아들 서씨가 카츄사로 근무했을 당시 휴가 행정 업무 담당자였던 A대위,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 등이 통화한 내용이다. 이 통화 녹취록에서 두 사람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 전화를 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대위는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왔다고 했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휴가 연장 문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서씨가 받은 병가 19일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이 통화에서 두 사람은 서씨의 병가 19일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도 애초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27일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중 19일은 병가였다고 추 장관의 그간 설명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은 병가로 다녀왔을 경우 병원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A대위는 "동부지검에서 병가를 쓴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했고, 신 의원 보좌관이 병가 근거에 대해 묻자 "검사 측에서 얘기해 들으면서 알게됐다"며 "4일의 개인 연가만 구두 명령으로 다녀온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와, 보좌관, 군 병가 지휘 관련자 등 총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추 장관과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 아들이 병가 및 연가를 사용할 때 지휘계선상 관련자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호한 것은 군 형법상 위계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검증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도 추 장관을 추천했느냐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라면서 "검증 과정에서는 장관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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