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판사 “위헌 법안이고 판사 겁주기” 발언에 반박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판사 겁주기”라고 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지 착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 관련된 법은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판사에 “(박형순 금지법은) 법관들에게 생소한 영역인 감염병으로 인한 집회제한을 다툴 때 감염병 관리가구의 공식의견을 청취하고 판결하도록 한 것”이라며 “한번이라도 법안과 제안이유를 읽어봤다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김 판사가) 법안에 대해 법원 견제, 판사 겁주기라고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실명을 딴 ‘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의무적으로 질병관리기구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료지식 없는 법관이 집회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 판사는 전날 “무리하게 판사 이름을 넣어 위헌적인 입법을 시도해 판사 겁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등을 들어 박형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울이는 노력보다 오히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는데 더 애를 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혹시 전 정권의 기반이 사고와 전염병 등으로 흔들린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입법시도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집회의 자유 역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언급하며 “박형순 금지법은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공공복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제한했고, 그에 대해서도 법원 심사의 길을 열어두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광복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대부분을 기각하면서 단 2건을 허용했는데, 결국 금지된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된 집회로 몰려들면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고 관련 확진자가 1000여 명을 넘겼다”며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충돌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만든 게 위헌이라고 말하는 판사의 헌법정신이 궁금하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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