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짜뉴스, 현행법 통한 처벌도 시급”
박주민, 김부겸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화상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진 = 연합뉴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자들의 KBS TV토론회가 25일 열렸다. 이날 당권 주자들은 코로나19로 다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저 마다의 입장을 밝혔다. 

주도권 토론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2018년 베트남 국가주석장례식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가 ‘호찌민 주석님’으로 썼는데 마치 북한주석의 찬양 처럼 가짜뉴스가 퍼졌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언급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하지만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 이전에 당장 시급한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수사와 처벌에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부겸 후보는  “전통매체는 (가짜뉴스의) 반향이 크다는 걸 알아서 자정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에 못미친다”며 “여러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입법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견제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 분노와 공분은 사회적 압박이 된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작동되려면 제도 언론이 무겁게 다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최근 허위 보도와 왜곡보도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이 왜곡보도를 할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도입해서 무겁게 책임을 물리고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언론이 최근 기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포털 등 플랫폼 중심이다보니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거나 내용 확인 없이 빨리 기사를 쓰는 등 포털에서 많이 유통되는 기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언론이 자기중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바꿀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언론에 대한 지원책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가짜뉴스처럼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그런 경우 직접 피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소송을 하는 구조가 있다. 일본에서는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공무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로써 얻은 이익은 국고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연구해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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