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확장, 경찰 수사종결권 형해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사진=연합뉴스>
▲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권 축소 및 검·경 상호협력적 관계 정립을 골자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경찰청은 법무부가 7일 입법 예고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을 두고 ‘검찰의 3종 만능열쇠’라고 항의했다.

우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이라는 것에 대해 경찰청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 경찰이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했으며,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반발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대형참사범죄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라 명백히 보건범죄이며, 사이버범죄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검장에게 수사 개시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6대 범죄가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한 점 ▲직접수사 세부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한 점 등을 비판했다.

경찰은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개정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지난달 조정안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에 많이 반영됐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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