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측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 날려”
수사팀 측 “한동훈, 저장된 정보 삭제 혹은 변경 시도 정황”
서울고검, 직접 감찰 착수 “총장이 보고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29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던 도중 수사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사실상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했던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찾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 책임자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에게 “변호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써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정 부장이 승낙했다. 이에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했을 때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는 순간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에게 밀려 소파 아래로 넘어졌으며,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얼굴을 누르기도 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 행위를 하면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조작 과정이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삭제 혹은 변경하는 시도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또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된 휴대폰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몸싸움 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및 수사절차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저를 폭행한 사람을 수사과정에서 배제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 부장검사는 이를 그대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정상적인 영장 집행이었던 만큼 수사 상대방이 빠지라는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한 검사장의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동훈 “독직폭행 분노...서울중앙지검 입장 거짓”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소했으며 감찰도 요구했다. 독직폭행이란 재판, 검찰, 경찰 등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보조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러한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었다는 수사팀 입장에도 “정 부장검사 본인이 한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었다”며 “어떻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풀고 전화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검사를 넘어뜨렸다는 주장에도 “거짓”이라면서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 또한 녹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한 검사장 측의 고소장 및 진정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 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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