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비슷한 사례...정치자금법 위반 판결”
박지원 “이자도 다 갚을 것...재산 신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55년지기 친구인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에게 빌린 채무 5천만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사인간의 채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채무 5천 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 받았으나 “정상적인 사인간의 채무이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55년 지기 친구한테 5천 만원을 빌려서 썼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박 후보자는 “맞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빌릴 때 차용증을 쓰셨고 2015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 뒤인 2016년 8월에 갚기로 했지만 만기를 연장해서 2020년 8월이 되었다”며 “2016년에 만기를 연장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가 “구두로 했다”고 답변하자 조 의원은 “제가 차용증을 읽어보니까 연 이자는 5.56%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안내면 바로 변제해야 하는 규정까지 다 있던데, 이자를 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 후보자는 “내지 않았다. 다음에 갚을 때 다 갚겠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5만원을 후원 받아도 영수증 처리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후보자의 예를 일반적인 예에 적용한다면 어느 정치인이 친한 친구 분한테 얼마간의 돈을 빌리고 사실은 받은 건데 빌렸다고 해놓고, 차용증 하나 써놓은 뒤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건 빌린 거라고 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알 수 없었다”며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의 채무거래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인간의 채무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조언에 박 후보자는 “영수증을 써줬고 5년 전부터 성실하게 신고했다”며 “이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의원은 “만일 이런 거래를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하게 되면 설사 그 자체 하나하나는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해친다”며 “재차 나쁜 선례로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 후보자의 대응을 우려했다.

이날 조 의원의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사정이 있으면 빌리는 것 아니겠는가. 이자는 갚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2013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예를 들어 박 후보자의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1억 빌린 것하고 저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저는 재산 신고를 했고, 공보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조 의원에게 이해를 구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게 5천 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동아일렉콤의 회장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부터 2020년 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5500만원을 후원한 고액 후원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통합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이번 인사청문회에 이 회장을 증인으로 선정해 출석 요구 했으나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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